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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사용자로서는 근로자의 친권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여 반환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임금을 근로자의 친권자에게 지급하였는데, 이후 근로자가 다시 임금을 청구하여 임금을 지급하였다면, 사용자는 먼저 지급한 임금을 어떻게 반환받아야 하나요
- 답변
사용자로서는 근로자의 친권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여 반환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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