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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근로기준법 제37조에 따른 지연이자는 사망 또는 퇴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근로자에게만 적용되고, 재직 중 임금체불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재직중에 있는데 사용자가 임금을 체불한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상의 지연이자를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근로기준법 제37조에 따른 지연이자는 사망 또는 퇴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근로자에게만 적용되고, 재직 중 임금체불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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