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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해고일반

부당해고를 당한 경우, 해고기간 동안 다른 직장에 취업하여 임금을 받은 경우에도 해고기간 동안 원래 직장의 임금을 다 받을 수 있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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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부당해고를 당한 경우, 해고기간 동안 다른 직장에 취업하여 임금을 받은 경우에도 해고기간 동안 원래 직장의 임금을 다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근로자가 부당해고기간 동안 다른 직장에 종사하여 얻은 중간수입을 얻은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해고기간 중의 임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위 중간수입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휴업기간 중 당해 근로자에게 원칙적으로 그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근로자가 휴업기간 중 지급받을 수 있는 임금액 중 위 휴업수당의 한도에서는 이를 공제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고, 그 휴업수당을 초과하는 금액 범위 내에서만 공제하여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1. 5. 14. 선고 91다2656 판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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