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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판례는 징계해고된 근로자가 의원면직된 때로부터 12년, 그 의원면직처분이 무효임을 안 때로부터 2년 4개월 후에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의 소는 징계절차상의 하자가 있더라도 노동분쟁의 신속한 해결, 신의성실의 원칙 및 실효의 원칙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2.01.21. 선고 91다30118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해고가 된 후 다른 직장을 얻어 근무하고 있습니다. 해고된 지가 좀 오래되었는데, 지금 와서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해도 되는지요?
- 답변
판례는 징계해고된 근로자가 의원면직된 때로부터 12년, 그 의원면직처분이 무효임을 안 때로부터 2년 4개월 후에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의 소는 징계절차상의 하자가 있더라도 노동분쟁의 신속한 해결, 신의성실의 원칙 및 실효의 원칙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2.01.21. 선고 91다3011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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