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중앙노동위원회가 내린 재심판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당사자는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그 재심판정서의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법에 따라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31조 제2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 결정은 무조건 받아들여야 하나요
- 답변
중앙노동위원회가 내린 재심판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당사자는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그 재심판정서의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법에 따라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31조 제2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해고 > 해고일반' 카테고리의 다른 글
노동위원회 사건에도 증인이 나올 수 있는가요? (0) | 2023.01.18 |
---|---|
노동위원회에 해고를 다툴 수 있는 기간이 지나버렸습니다. 이런 경우 구제방법이 있는가요? (0) | 2023.01.18 |
해고가 된 후 다른 직장을 얻어 근무하고 있습니다. 해고된 지가 좀 오래되었는데, 지금 와서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해도 되는지요? (0) | 2023.01.18 |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해고라고 결론이 날 경우 근로자가 복직하기 전 수입이 있었다면 언제부터 언제까지의 수입을 공제할 수 있는가요? (0) | 2023.01.18 |
업무와 관련된 범죄행위를 저지를 경우 퇴직금을 감액할 수 있는지 여부 (0) | 2023.01.18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