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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해고일반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 결정은 무조건 받아들여야 하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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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 결정은 무조건 받아들여야 하나요


- 답변
중앙노동위원회가 내린 재심판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당사자는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그 재심판정서의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법에 따라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31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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