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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근로기준법 제27조 제3항에 따르면, 사용자가 동법 제26조에 따른 해고의 예고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한 경우에는 동조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한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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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를 해고의 서면통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답변
근로기준법 제27조 제3항에 따르면, 사용자가 동법 제26조에 따른 해고의 예고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한 경우에는 동조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한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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