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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부부가 혼인의 성립 전에 그 재산에 관하여 약정을 한 때에는 혼인 중 이를 변경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변경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29조 제2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부부재산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혼인 중에 이를 변경할 수 있나요.
- 답변
부부가 혼인의 성립 전에 그 재산에 관하여 약정을 한 때에는 혼인 중 이를 변경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변경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2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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