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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상속

입양신고에 갈음하여 친생자출생신고를 하였습니다. 이 경우 양친자관계의 해소를 위하여 친생자부존재확인청구가 허용되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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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입양신고에 갈음하여 친생자출생신고를 하였습니다. 이 경우 양친자관계의 해소를 위하여 친생자부존재확인청구가 허용되나요.


- 답변
판례는 "당사자가 양친자관계를 창설할 의사로 친생자출생신고를 하였다면 입양의 효력이 발생하고, 이와 같은 경우 파양에 의하여 그 양친자관계를 해소할 필요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호적기재 자체를 말소하여 법률상 친자관계의 존재를 부인하게 하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는 허용될 수 없는 것이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1.5.24, 선고, 2000므1493, 전원합의체 판결). 결국 파양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친생자부존재확인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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