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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임금채권

하수급인이 직상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직상수급인이 하수급인의 근로자의 임금에 대해 하수급인과 연대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 하수급인의 근로자들이 ..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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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하수급인이 직상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직상수급인이 하수급인의 근로자의 임금에 대해 하수급인과 연대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 하수급인의 근로자들이 직상수급인의 재산에 대해 임금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있나요


- 답변
이 경우 근로기준법 제44조 제1항에 따르면 (직상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해서 하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지급의무를 지게 되나, 직상수급인이 하수급인의 근로자와 직접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은 아니므로 직상수급인이 하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하여 사용자 지위에 있지 않는바, 따라서 직상수급인 소유의 재산에 대해서 임금 우선변제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1999. 2. 5. 선고 97다4838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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