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임금/임금채권

(추가) 여기서 말하는 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로는 어떤 것이 있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2. 12.
반응형
- 질문

(추가) 여기서 말하는 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로는 어떤 것이 있나요


- 답변
정당한 사유 없이 도급계약에서 정한 도급 금액 지급일에 도급 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도급계약에서 정한 원자재 공급을 늦게 하거나 공급을 하지 아니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도급계약의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하수급인이 도급사업을 정상적으로 수행하지 못한 경우를 말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4조).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