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해고수당은 퇴직금과는 달리 생활수단의 보장을 위한 부조제도의 변형에 해당하므로 임금으로 볼 수 없습니다(통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해고 수당도 임금인가요?
- 답변
해고수당은 퇴직금과는 달리 생활수단의 보장을 위한 부조제도의 변형에 해당하므로 임금으로 볼 수 없습니다(통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임금 > 임금일반' 카테고리의 다른 글
퇴직금 산정시 연구수당은 임금에 해당되나요. (0) | 2023.01.19 |
---|---|
휴업수당 산정시 연구수당은 임금에 해당되나요. (0) | 2023.01.19 |
승무수당이 임금에 포함됩니까? (0) | 2023.01.18 |
체당금의 범위가 궁금해요. (0) | 2023.01.17 |
사업주가 파산선고 등을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체당금을 받을 수 있는 사유가 있나요 (0) | 2023.01.17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