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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 제2항에 따른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 등,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최종 3개월분으로 한정한다)이 포함됩니다(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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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당금의 범위가 궁금해요.
- 답변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 제2항에 따른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 등,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최종 3개월분으로 한정한다)이 포함됩니다(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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