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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퇴직금청구권은 퇴직한 다음날부터 3년의 소멸시효가 진행됩니다(대법원 2001. 10. 30. 선고 2001다24051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에도 시효가 있나요(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0조)
- 답변
퇴직금청구권은 퇴직한 다음날부터 3년의 소멸시효가 진행됩니다(대법원 2001. 10. 30. 선고 2001다2405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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