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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연장근로에 대한 당사자간 합의란 사용자와 근로자와의 개별적 합의를 의미하고, 개별근로자의 연장근로에 관한 합의권을 제한하지 않는 범위에서는 단체협약에 의한 합의도 가능합니다. 합의 시기는 연장근로를 할 때마다 또는 근로계약으로 미리 약정하는 것 모두 가능합니다(대법원 1993. 12. 21. 선고 93누5796 판결, 대법원 2000. 6. 23. 선고 98다54960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연장근로 합의는 어떤 식으로 할 수 있죠
- 답변
연장근로에 대한 당사자간 합의란 사용자와 근로자와의 개별적 합의를 의미하고, 개별근로자의 연장근로에 관한 합의권을 제한하지 않는 범위에서는 단체협약에 의한 합의도 가능합니다. 합의 시기는 연장근로를 할 때마다 또는 근로계약으로 미리 약정하는 것 모두 가능합니다(대법원 1993. 12. 21. 선고 93누5796 판결, 대법원 2000. 6. 23. 선고 98다5496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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