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일숙직 수당은 그것이 실비변상이라고 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일숙직 근무시 지급되는 일숙직 수당도 임금에 해당하나요
- 답변
일숙직 수당은 그것이 실비변상이라고 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임금 > 법정수당' 카테고리의 다른 글
월 급여에 휴일근로수당을 포함해서 임금을 정할 수 있나요 (0) | 2023.02.08 |
---|---|
급여명세서상 고정연장근무수당은 통상임금인가요 (0) | 2023.02.08 |
누전으로 화재가 발생하여 공장 일부가 타 며칠간 공장가동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근로자에게 임금을 주어야 하나요? (0) | 2023.02.03 |
연장근로 합의는 어떤 식으로 할 수 있죠 (0) | 2023.01.20 |
연차휴가를 주지 아니한 경우 사용자는 처벌받게 되나요 (0) | 2023.01.20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