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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에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 할 수 있고,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 2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는데, 세입자가 묵시적 갱신에 의한 계약을 파기 할 수 있나요.
- 답변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에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 할 수 있고,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 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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