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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주택의 최우선변제(소액보증금우선변제)는 ① 보증금이 소액인 임차인이 ② 주택에 대한 경매신청의 등기 전(경매개시결정의 등기 전)에 주택의 인도(이사)와 주민등록(전입신고)를 마친 경우 ③ 배당요구 기간내에 배당 요구를 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집행법원이 정한 배당요구의 종기일(정해진 배당요구 기간)까지 대항력이 계속 유지되어야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 제3조 제1항)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임차인과 보증금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여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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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우선변제(소액보증금우선변제권)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 답변
주택의 최우선변제(소액보증금우선변제)는 ① 보증금이 소액인 임차인이 ② 주택에 대한 경매신청의 등기 전(경매개시결정의 등기 전)에 주택의 인도(이사)와 주민등록(전입신고)를 마친 경우 ③ 배당요구 기간내에 배당 요구를 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집행법원이 정한 배당요구의 종기일(정해진 배당요구 기간)까지 대항력이 계속 유지되어야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 제3조 제1항)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임차인과 보증금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여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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