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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일반 임대차에서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임차물을 전대한 때에는 전차인은 직접 임대인에 대하여 의무를 부담하므로(민법 제630조 제1항), 전차인은 임대인에게 차임지급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인 토지소유자는 임차인 뿐만 아니라 전차인에 대해서도 차임청구가 가능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토지 소유자의 허락하에 토지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 임대한 경우, 토지 소유자는 다른 사람에게도 차임을 요구할 수 있는가요?
- 답변
일반 임대차에서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임차물을 전대한 때에는 전차인은 직접 임대인에 대하여 의무를 부담하므로(민법 제630조 제1항), 전차인은 임대인에게 차임지급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인 토지소유자는 임차인 뿐만 아니라 전차인에 대해서도 차임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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