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경매에서 물건이나 건물등을 낙찰 받은 사람이 제시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경매를 통한 물건이나 건물등의 판매 가격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경매대가가 뭔가요?
- 답변
경매에서 물건이나 건물등을 낙찰 받은 사람이 제시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경매를 통한 물건이나 건물등의 판매 가격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부동산임대차 > 임대차일반'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임대차 계약서가 뭐에요? (0) | 2023.01.22 |
---|---|
가압류권자가 뭔가요? (0) | 2023.01.22 |
기입등기가 뭔가요? (0) | 2023.01.22 |
등기부가 뭔가요? (0) | 2023.01.22 |
비주거용이 뭔가요? (0) | 2023.01.22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