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임대차/주택임대차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단독주택을 임차하면서 건축물 관리대장 내지 등기상의 지번과 다르게 주민등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주택의 소유자가 변동되었습니다. 임차인은 누구에게 ..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1. 23.
반응형
- 질문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단독주택을 임차하면서 건축물 관리대장 내지 등기상의 지번과 다르게 주민등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주택의 소유자가 변동되었습니다. 임차인은 누구에게 임대차 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하여야 하나요.


- 답변
건축물관리대장 내지 등기기록상의 지번과 주민등록상의 지번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대항력을 취득할 수 없고, 따라서 임차인은 대항력을 취득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신소유자는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지 않으므로 임차인은 종전 소유자인 임대인에게 임대차 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