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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차임증감 청구권은 계약기간 중간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고 계약이 종료된 후 재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차임과 보증금을 증액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재계약시 차임과 보증금을 2배로 올리는 것은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위배되나요.
- 답변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차임증감 청구권은 계약기간 중간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고 계약이 종료된 후 재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차임과 보증금을 증액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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