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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주택임대차

다가구용 단독주택에 관하여 구분건물로의 구분등기가 경료되었으나 소관청이 집합건축물관리대장을 작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위 건물을 임차한 임차인이 전유 부분의 표시 없이 지번만을 ..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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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다가구용 단독주택에 관하여 구분건물로의 구분등기가 경료되었으나 소관청이 집합건축물관리대장을 작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위 건물을 임차한 임차인이 전유 부분의 표시 없이 지번만을 기재하여 전입신고를 한 경우 주택의 소유자가 변경되었다면 임차인은 누구에게 임대차 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하여야 하나요.


- 답변
소관청이 집합건축물 관리대장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 단독주택과 마찬가지로 전입신고시 지번만을 기재해도 유효한 공시방법이 되므로 임차인은 대항력을 취득하였다고 보이고, 신소유자는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는바, 임차인은 신소유자에게 임대차 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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