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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전차인의 주민등록은 소유권 아닌 임차권을 매개로 한 주민등록임을 제3자가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이므로, 전차인은 임차인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는 즉시 대항력을 취득합니다. 따라서 전차인은 근저당권 실행에 의한 경매에서 소유권을 취득한 신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고 신소유자는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합니다. 신소유자는 임차인에 대하여 임대차 보증금 반환의무를 부담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임대아파트의 임차인으로부터 전차를 하고 주민등록을 하였는데, 임차인이 그 아파트를 분양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같은 날 근저당권을 설정 하였습니다. 그 이후 근저당권 실행으로 경매가 실행되어 소유권이 변동된 경우 신소유자는 임차인에 대하여 임대차 보증금 반환의무를 부담하나요.
- 답변
전차인의 주민등록은 소유권 아닌 임차권을 매개로 한 주민등록임을 제3자가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이므로, 전차인은 임차인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는 즉시 대항력을 취득합니다. 따라서 전차인은 근저당권 실행에 의한 경매에서 소유권을 취득한 신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고 신소유자는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합니다. 신소유자는 임차인에 대하여 임대차 보증금 반환의무를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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