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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재외국민이 국내거소신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대항력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참조). 따라서 재외국민민인 임차인은 신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없고 신소유자는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지 않는바(주택임대차호법 제3조 제2항 참조), 임차인은 신소유자에게 부속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고, 부속물에 대한 매매계약이 성립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646조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재외국민인 임차인이 국내거소 신고를 한 이후 주택에 가압류 등기가 기입되었습니다. 가압류 본안판결의 집행에 의한 경매에서 주택의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임차인이 신소유자에 대하여 부속물 매수청구권을 행사하면 부속물에 대한 매매계약이 성립되게 되나요.
- 답변
재외국민이 국내거소신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대항력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참조). 따라서 재외국민민인 임차인은 신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없고 신소유자는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지 않는바(주택임대차호법 제3조 제2항 참조), 임차인은 신소유자에게 부속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고, 부속물에 대한 매매계약이 성립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646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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