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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주민등록이라는 대항요건에는 임차인 본인뿐만 아니라 그 배우자나 자녀 등 가족의 주민등록을 포함하므로 임차인은 대항력을 취득합니다. 따라서 신소유자는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므로(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제2항 참조), 임차인은 신소유자에게 부속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임차인이 부속물 매수청구권을 행사하면 부속물에 대한 매매계약이 성립하게 됩니다(민법 제646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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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주택을 인도받아 임차인의 배우자 명의로 주민등록을 한 이후 처분금지가처분 등기가 기입되었습니다.가처분권자가 본안판결에서 승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소유자가 변동된 경우 임차인은 신소유자에게 부속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 답변
주민등록이라는 대항요건에는 임차인 본인뿐만 아니라 그 배우자나 자녀 등 가족의 주민등록을 포함하므로 임차인은 대항력을 취득합니다. 따라서 신소유자는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므로(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제2항 참조), 임차인은 신소유자에게 부속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임차인이 부속물 매수청구권을 행사하면 부속물에 대한 매매계약이 성립하게 됩니다(민법 제646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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