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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에 임대차 기간은 2년으로 보게 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2항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 체결 시에 그 기간을 3년으로 정하였는데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 임대차 기간은 3년인가요.
- 답변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에 임대차 기간은 2년으로 보게 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2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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