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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임대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임대차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바(민법 제565조 제1항 참조), 계약금만을 돌려주는 경우 적법한 해제라고 볼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상가건물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을 임대인에게 지급하였는데 임대인의 사정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기 어렵게 되었는데 임대인은 계약금을 돌려 줄테니 계약을 해제하자고 합니다. 임대인의 해제는 적법한가요.
- 답변
임대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임대차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바(민법 제565조 제1항 참조), 계약금만을 돌려주는 경우 적법한 해제라고 볼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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