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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경우 전입신고를 할 때 지번만 기재하면 충분하고 동, 호수까지 기재할 필요가 없는바, 대항력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다가구용 단독주택을 임차했는데 호수를 적지 않아도 대항력을 가질 수 있나요.
- 답변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경우 전입신고를 할 때 지번만 기재하면 충분하고 동, 호수까지 기재할 필요가 없는바, 대항력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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