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임대차/주택임대차

임차인이 다가구용 단독주택을 임차했는데 호수를 적지 않아도 대항력을 가질 수 있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1. 24.
반응형
- 질문

임차인이 다가구용 단독주택을 임차했는데 호수를 적지 않아도 대항력을 가질 수 있나요.


- 답변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경우 전입신고를 할 때 지번만 기재하면 충분하고 동, 호수까지 기재할 필요가 없는바, 대항력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