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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산업체위탁교육천형'은 산업체 근무중인 직장인들 중 고졸 이상의 학력을 지닌 사람들을 대상으로 전문학사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서 평생교육차원에서 근로자에게 교육의 기회를 부여하고, 우수 직업인을 양성하기 위한 직장인을 위한 교육제도로서 해당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하여 학업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예외를 적용받는다고 할 것이므로 학위과정을 이수함에 따라 전체 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하여도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고용평등정책과 -438 2011.2.23)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대학은 학교에서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가 '산업체위탁교육전형'을 통하여 당 대학에 입학하여 졸업시까지 학위 이수 과정을 거치면서 2년을 초과하여 근로하는 경우,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하여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나요?
- 답변
산업체위탁교육천형'은 산업체 근무중인 직장인들 중 고졸 이상의 학력을 지닌 사람들을 대상으로 전문학사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서 평생교육차원에서 근로자에게 교육의 기회를 부여하고, 우수 직업인을 양성하기 위한 직장인을 위한 교육제도로서 해당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하여 학업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예외를 적용받는다고 할 것이므로 학위과정을 이수함에 따라 전체 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하여도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고용평등정책과 -438 201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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