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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직급정년제에서 정하고 있는 정년이 60세 보다 낮은 경우 해당 규정은 모두 효력이 없고 정년은 법령에 의해 60세가 됩니다. 그러므로 직급별로 차이가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직급정년제를 두고 있는 경우 정년 60세 법제화에 따라 정년 적용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답변
직급정년제에서 정하고 있는 정년이 60세 보다 낮은 경우 해당 규정은 모두 효력이 없고 정년은 법령에 의해 60세가 됩니다. 그러므로 직급별로 차이가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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