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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등기소에서 신탁원부를 발급받으시고, 신탁원부를 검토하여 단순히 관리만 신탁한 것이라면 임대인과 계약을 체결하셔도 됩니다. 다만 신탁원부에 임대차 계약시 임대인을 신탁회사로 하고 보증금은 신탁회사 명의의 계좌로 입금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신탁회사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거나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신탁회사의 동의서를 계약서에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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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과 임대차 계약을 맺으려고 하는데 임대인의 소유권보존등기가 완료 되었다가 신탁회사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된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임대인과 임대차 계약을 맺어도 되나요.
- 답변
등기소에서 신탁원부를 발급받으시고, 신탁원부를 검토하여 단순히 관리만 신탁한 것이라면 임대인과 계약을 체결하셔도 됩니다. 다만 신탁원부에 임대차 계약시 임대인을 신탁회사로 하고 보증금은 신탁회사 명의의 계좌로 입금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신탁회사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거나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신탁회사의 동의서를 계약서에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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