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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임대인이 임대차 목적물인 주택에 관하여 소유권 기타 이를 임대할 권한이 없다고 한다면 주택 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주택을 임대할 권한이 없음에도 임차인에게 주택을 임대한 경우에도 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임대인이 임대차 목적물인 주택에 관하여 소유권 기타 이를 임대할 권한이 없다고 한다면 주택 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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