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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전대한 경우에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의로 계약을 종료하더라도 전차인의 권리는 소멸하지 않습니다(공통 제631조 참조). 따라서 전차인은 임대인에게 전대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전차인의 주장은 타당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주택을 전대하였는데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의로 계약이 종료되었습니다. 임대인은 계약 종료를 원인으로 전차인에게 주택의 명도를 청구하자 전차인은 전대차의 효력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전차인의 주장은 타당한가요.
- 답변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전대한 경우에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의로 계약을 종료하더라도 전차인의 권리는 소멸하지 않습니다(공통 제631조 참조). 따라서 전차인은 임대인에게 전대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전차인의 주장은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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