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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수선의무는 귀책사유와 무관하게 부담하는 의무로 천재지변 등으로 목적물이 훼손된 경우에도 임대인은 수선의무를 부담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폭풍이 몰아쳐서 임차한 집이 망가졌는데 누가 고쳐야 하나요?
- 답변
수선의무는 귀책사유와 무관하게 부담하는 의무로 천재지변 등으로 목적물이 훼손된 경우에도 임대인은 수선의무를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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