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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종전 소유자인 임대인에게 비용상환을 청구하여야 하고 신소유자(양수인)에게 비용상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대항력을 갖추지 못한 상가의 임차인이 필요비를 지출한 이후 상가의 소유자가 바뀌었습니다. 임차인은 누구에게 비용상환청구를 하여야 하나요.
- 답변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종전 소유자인 임대인에게 비용상환을 청구하여야 하고 신소유자(양수인)에게 비용상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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