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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부부가 함께 건물을 임차하여 가구점을 운영하였는데, 임대차 계약은 남편이 체결한 경우 남편이 아내에게 임차권을 양도해도 임대인은 임차권 양도로 손해를 볼 가능성이 없고, 임대인이 임차권양도에 동의하지 않을 이유도 없습니다. 대법원은 이와 같은 사정을 배신적행위라고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에 해당한다고 판결 내렸습니다(대법원 1993. 4. 27. 선고 92다45308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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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의 무단양도가 배신적 행위가 아니라고 인정된 예가 있나요
- 답변
부부가 함께 건물을 임차하여 가구점을 운영하였는데, 임대차 계약은 남편이 체결한 경우 남편이 아내에게 임차권을 양도해도 임대인은 임차권 양도로 손해를 볼 가능성이 없고, 임대인이 임차권양도에 동의하지 않을 이유도 없습니다. 대법원은 이와 같은 사정을 배신적행위라고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에 해당한다고 판결 내렸습니다(대법원 1993. 4. 27. 선고 92다45308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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