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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임대인의 계약해지로 인하여 임대인의 임차인에 대한 차임청구권은 소멸하므로 전차인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주택을 전대하여 임대인이 임차인과의 임대차 계약을 해지한 경우 임대인은 전차인에게 차임 상당액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나요.
- 답변
임대인의 계약해지로 인하여 임대인의 임차인에 대한 차임청구권은 소멸하므로 전차인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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