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소유권 유무에 관한 임대인의 기망행위가 있었다면 사기를 이유로 임대차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이 자신의 소유라고 기망하여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을 취소할 수 있나요.
- 답변
소유권 유무에 관한 임대인의 기망행위가 있었다면 사기를 이유로 임대차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부동산임대차 > 임대차일반' 카테고리의 다른 글
환가대금 (0) | 2023.01.26 |
---|---|
주택 임대인에게 임대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방법이 있나요. (0) | 2023.01.26 |
제3자가 임차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임대인에게 담보를 제공하였는데 자동연장이 된 경우 연장된 계약에 대한 임차인의 채무도 담보하나요. (0) | 2023.01.26 |
건물등기 지번과 토지등기 지번이 다를 경우에도 토지임차인이 제3자에게 대항력을 행사할 수 있나요. (0) | 2023.01.26 |
무단으로 임차권이 양도되었을 경우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양수인에게 목적물반환청구를 할 수 있나요. (0) | 2023.01.26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