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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임대차일반

건물등기 지번과 토지등기 지번이 다를 경우에도 토지임차인이 제3자에게 대항력을 행사할 수 있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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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건물등기 지번과 토지등기 지번이 다를 경우에도 토지임차인이 제3자에게 대항력을 행사할 수 있나요.


- 답변
지상건물이 등기부상의 건물표시와 사회통념상 동일성이 있고 그것이 임차한 토지위에 건립되어 있어서 쉽게 경정등기를 할 수 있는 경우에는 대항력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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