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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기여분결정 청구는 상속재산분할 청구시에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상속재산의 분할이 종료된 이후에는 기여분의 청구를 할 수 없음이 원칙입니다. 다만, 피인지자등의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청구는 상속재산분할 후에 하는 것이므로 그 청구가 있는 때에는 예외적으로 기여분의 결정청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민법 제1008조의2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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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에 대한 분할이 끝난 이후에라도 상속인은 기여분 결정 청구를 할 수 있나요.
- 답변
기여분결정 청구는 상속재산분할 청구시에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상속재산의 분할이 종료된 이후에는 기여분의 청구를 할 수 없음이 원칙입니다. 다만, 피인지자등의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청구는 상속재산분할 후에 하는 것이므로 그 청구가 있는 때에는 예외적으로 기여분의 결정청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민법 제1008조의2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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