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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이나 형제자매(피대습자)의 직계비속 또는 배우자(대습자)는 피대습자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대습상속을 하고(민법 제1001조, 제1003조 제2항), 피대습자가 상속개시 후에 사망한 경우에는 피대습자를 거쳐 피상속인의 재산을 본위상속을 하므로 두 경우 모두 상속을 하는데, 만일 피대습자가 피상속인의 사망, 즉 상속개시와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에만 그 직계비속 또는 배우자가 본위상속과 대습상속의 어느 쪽도 하지 못하게 된다면 동시사망 추정 이외의 경우에 비하여 현저히 불공평하다고 할 것이므로 민법 제1001조의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이 상속개시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이 상속개시와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도 포함하여 대습상속을 인정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1.3.9, 선고, 99다13157, 판결). 따라서 사례와 같이 피상속인(장인)과 그의 딸이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에 사망한 딸의 배우자(사위)는 피상속인(장인)의 재산을 대습상속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장인)과 그의 딸이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에 사망한 딸의 배우자(사위)는 피상속인(장인)의 재산을 상속할 수 있나요.
- 답변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이나 형제자매(피대습자)의 직계비속 또는 배우자(대습자)는 피대습자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대습상속을 하고(민법 제1001조, 제1003조 제2항), 피대습자가 상속개시 후에 사망한 경우에는 피대습자를 거쳐 피상속인의 재산을 본위상속을 하므로 두 경우 모두 상속을 하는데, 만일 피대습자가 피상속인의 사망, 즉 상속개시와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에만 그 직계비속 또는 배우자가 본위상속과 대습상속의 어느 쪽도 하지 못하게 된다면 동시사망 추정 이외의 경우에 비하여 현저히 불공평하다고 할 것이므로 민법 제1001조의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이 상속개시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이 상속개시와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도 포함하여 대습상속을 인정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1.3.9, 선고, 99다13157, 판결). 따라서 사례와 같이 피상속인(장인)과 그의 딸이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에 사망한 딸의 배우자(사위)는 피상속인(장인)의 재산을 대습상속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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