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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사안과 같이 임대차계약기간 1년을 약정한 임차인이 잔여기간 3개월을 남기고 나간 경우 대법원은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이 정상적으로 종료된 경우에도, 임대인은 어차피 새로운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중개수수료를 지불하여야 하므로, 임차인이 중개수수료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제9민사부 1998. 7. 1. 선고 98나55316판결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원룸을 임대차계약기간 1년, 보증금 3000만원에 임대차계약을 맺었습니다. 이제 임대차계약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정도 남았는데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 방을 빼야 합니다. 임대인은 계약기간 전에 나가버린 것이므로 원래 안내도 될 중개수수료를 임차인 때문에 지불하므로 임차인에게 중개수수료를 내라고 합니다. 임차인이 중개수수료를 부담하여야 하는가요.
- 답변
사안과 같이 임대차계약기간 1년을 약정한 임차인이 잔여기간 3개월을 남기고 나간 경우 대법원은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이 정상적으로 종료된 경우에도, 임대인은 어차피 새로운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중개수수료를 지불하여야 하므로, 임차인이 중개수수료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제9민사부 1998. 7. 1. 선고 98나55316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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