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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토지의 임차인은 임차권을 등기한 시점부터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취득하나 임차권 등기 보다 선순위 권리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선순위 권리자인 가처분권자(신소유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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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기입되어 있는 토지를 임차한 임차인인이 임차권 등기를 마쳤는데 가처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토지의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임차인은 신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나요.
- 답변
토지의 임차인은 임차권을 등기한 시점부터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취득하나 임차권 등기 보다 선순위 권리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선순위 권리자인 가처분권자(신소유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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