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피상속인이 경영하는 사업에 무상으로 노무를 제공하거나 자신의 재산을 제공하여 상속재산의 유지·형성에 기여하는 경우, 통상의 부양, 간호의 정도를 넘어 그러한 요양이나 간호로 상속재산이 유지되는 경우(예를 들어 요양이나 간호의 비용을 기여자가 부담하여 상속재산의 손실이 없었던 경우)가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의 행위 중에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 증가에 특별한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되는 것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나요.
- 답변
피상속인이 경영하는 사업에 무상으로 노무를 제공하거나 자신의 재산을 제공하여 상속재산의 유지·형성에 기여하는 경우, 통상의 부양, 간호의 정도를 넘어 그러한 요양이나 간호로 상속재산이 유지되는 경우(예를 들어 요양이나 간호의 비용을 기여자가 부담하여 상속재산의 손실이 없었던 경우)가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상속 > 상속'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공동상속인 중에서 피상속인으로부터 특별수익을 받은 자의 그 재산가액은 언제나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이라고 할 수 있나요. (0) | 2023.01.27 |
---|---|
공동상속인 중에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의 구체적 상속분 산정을 위한 재산 평가시점은 언제인가요. (0) | 2023.01.27 |
기여분을 받고 싶어요. (0) | 2023.01.27 |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하는 경우에 기여분 결정 청구도 같이 할 수 있나요. (0) | 2023.01.27 |
상속재산에 대한 분할이 끝난 이후에라도 상속인은 기여분 결정 청구를 할 수 있나요. (0) | 2023.01.27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