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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생전 증여에 의하여 특별수익을 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민법 제1114조의 규정은 그 적용이 배제되고, 따라서 그 증여는 상속개시 1년 이전의 것인지 여부, 당사자 쌍방이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서 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된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1788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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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상속인 중에서 피상속인으로부터 특별수익을 받은 자의 그 재산가액은 언제나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이라고 할 수 있나요.
- 답변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생전 증여에 의하여 특별수익을 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민법 제1114조의 규정은 그 적용이 배제되고, 따라서 그 증여는 상속개시 1년 이전의 것인지 여부, 당사자 쌍방이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서 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된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1788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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