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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상속

갑이 을의 남편인 A로부터 미등기임야를 매수하였으나 그 소유권이전등기 경료전에 A가 사망하자 을이 갑에게 위 임야에 관하여 상속절차를 거쳐 갑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주기로 약..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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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갑이 을의 남편인 A로부터 미등기임야를 매수하였으나 그 소유권이전등기 경료전에 A가 사망하자 을이 갑에게 위 임야에 관하여 상속절차를 거쳐 갑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주기로 약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을이 갑과 이러한 약정을 체결하면서 다른 공동상속인인 자녀 병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면 이러한 약정은 무효가 되나요.


- 답변
갑이 을의 남편인 A로부터 미등기임야를 매수하였으나 그 소유권이전등기 경료전에 A가 사망하자 을이 갑에게 위 임야에 관하여 상속절차를 거쳐 갑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주기로 약정하였다면 이는 동인이 다른 공동상속인들의 상속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의무를 전부 승계하여 단독으로 위 임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기로 하는 특약을 한 것으로 봄이 위 약정을 체결한 당사자의 의사에 합치된다 할 것이고, 위와 같은 약정은 계약체결자유의 원칙상 다른 공동상속인의 동의나 처분위임없이도 유효하게 체결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대법원 1987.2.10, 선고, 86다카194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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