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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토지관할은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에 속하고( 가사소송법 46조 본문), 사물관할은 가정법원 합의부에 속합니다( 사물관할규칙 3조 2호 ).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들 사이에서 상속재산에 대한 협의 분할이 성립하지 않아서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를 하려고 합니다. 어디에 청구를 하여야 하나요.
- 답변
토지관할은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에 속하고( 가사소송법 46조 본문), 사물관할은 가정법원 합의부에 속합니다( 사물관할규칙 3조 2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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