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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①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경우, ②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경우, ③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경우, ④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경우, ⑤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은 경우, ⑥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경우 등 사유가 있을 경우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40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혼 소송은 어느 때에 할 수 있나요?
- 답변
①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경우, ②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경우, ③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경우, ④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경우, ⑤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은 경우, ⑥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경우 등 사유가 있을 경우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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