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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친생자로 출생신고를 한 것이 입양신고로서의 기능을 발휘하여 입양의 효력이 발생하였다면 파양에 의하여 양친자관계를 해소할 필요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는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보입니다(대법원 1994. 5. 24. 선고 93므119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친생자로 출생신고를 하였지만 입양의 의사가 인정되어 유효한 입양이 되었습니다. 이 경우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나요.
- 답변
친생자로 출생신고를 한 것이 입양신고로서의 기능을 발휘하여 입양의 효력이 발생하였다면 파양에 의하여 양친자관계를 해소할 필요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는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보입니다(대법원 1994. 5. 24. 선고 93므11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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