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후혼을 중혼으로 취소할 수 있을 뿐이고(민법 제818조 참조), 전혼을 취소할 수는 없다고 보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혼인신고를 했으면서 또 다른 사람과 혼인신고를 다시 하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후혼의 배우자가 전혼 관계를 취소할 수 있나요.
- 답변
후혼을 중혼으로 취소할 수 있을 뿐이고(민법 제818조 참조), 전혼을 취소할 수는 없다고 보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상속 > 상속' 카테고리의 다른 글
상속세를 나누어서 납부할 수 있나요. (0) | 2023.01.28 |
---|---|
혼인신고 한 아내가 있는 사람은 다시 결혼하지 못한다고 들었습니다. 만약에 혼인신고를 하였는데 또다시 다른 사람과 혼인신고를 하면 두 번째 혼인은 어떻게 되나요. (0) | 2023.01.28 |
부모님 동의 없이 몰래 혼인신고를 했는데 취소할 수 있나요. (0) | 2023.01.28 |
이혼 소송을 하고 싶어요. (0) | 2023.01.28 |
소송을 해서라도 이혼을 하고 싶어요. (0) | 2023.01.28 |
댓글